[프라임경제] 광주 광산구의회(의장 조승유)가 유통산업발전법이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의 제정 목적에 벗어나 지역 중소상공인의 생존과 미래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며 개정을 건의했다.
광산구의회는 28일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의 제정 목적은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와 지역 중소유통기업 등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유명무실화,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시기 불합리로 인한 검토의 실효성 부족, 상권영향평가서의 공정성 및 객관성 부족으로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협의회)는 지역 대형 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및 소비자 등의 위원으로 구성돼 제대로 운영된다면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협의회의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이 불분명해 실제로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 대안으로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사항을 법률에 명시해 협의회가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대규모 점포 등의 입점 시 자치구 내의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에 한정돼 있으나, 인접 자치구가 있을 경우 인접 자치구의 협의회 의견까지 청취하도록 해 지역 간의 갈등 발생 요인을 차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기에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단계에서 개설하려는 자로 하여금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 계획서 등을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규모 점포가 이미 건축을 마치고 영업 시작 직전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 계획서를 제출해 등록을 신청하다 보니 이를 결정할 자치단체장은 등록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한 검토는 영업시작 시점이 아닌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실시해 그 평가를 사전에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상권영향평가서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검토함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넘어 광역적인 범위의 상권에 끼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 대안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상권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해 대규모 점포 등의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상권영향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