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가 유료방송 전체 파이를 키우겠다는 취지로 유료방송발전 연구반을 두 달여간 운영, 지난 27일 연구반의 연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시장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만큼, 시청자 권리 증대를 위한 방안부터 관련 기술 개발 촉진, 요금 대가 산정 방식 등 다방면의 이슈를 다뤘습니다.
특히 점차 '소유겸영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연구반의 공통된 목소리와 3년 일몰법인 '합산규제' 이후 정국에 대한 내용은 관련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소유겸영 규제는 지상파·케이블·위성 등 방송사업자가 서로의 주식 또는 지분을 33%를 넘어 소유할 수 없게 제한하는 규정으로, 현재 IPTV 사업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합산규제는 케이블방송·위성방송·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의 합산 점유율이 가입자를 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33%를 넘지 못하게 한 규정으로,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3년 일몰법으로 2018년 6월이 일몰 기한입니다.
현행법은 같은 유료방송사업군에 속하더라도 먼저 생긴 케이블TV에 대한 규제가 나중에 생긴 IPTV에 심한 것과 같이 규제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문제(소유겸영 규제)가 있고, 한시적인 법이라는 문제(합산규제)가 있어, 1~2년 내 기존 방송·통신 규제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인수·합병(M&A)을 염두에 두고 있는 방송·통신 업계에서는 새로 바뀔 제도에 지금부터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각 사업자 또는 관련 업계는 아직까지는 '가안'인 유료방송발전 방안이 각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입김을 넣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어제 토론회에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소유겸영 규제는 정부가 알아서 개선할 것"이라면서도 "합산규제는 유지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유료방송가입자가 가장 많은 KT가 케이블방송사업자(SO) 인수를 크게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뒷받침됐는데요.
대신 추후 M&A에 나설 가능성이 큰 LG유플러스는 가입자 수가 많지 않으므로 어떤 SO와 M&A를 진행하더라도 시장점유율이 33%를 넘지 않는 상황이라, 합산규제가 유지돼도 통신-SO M&A가 가능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올해 3월 기준 IPTV 가입자 점유율은 KT가 51.4%, 이어 SK텔레콤은 28%, LG유플러스 20.6%이므로, 이 같은 분석은 SK텔레콤에도 대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KT가 완전히 M&A에 관심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데요. KT 내부에서는 '합산규제는 일몰법'이라는 데 주목하는 시각도 있기 때문이죠. KT 일각에서는 일몰이 된다면 CJ헬로비전도 인수 후보군에 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는 "합산규제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해, KT의 행보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 6월 인수금융 만기를 3년 연장한 딜라이브는 남은 기한 내 인수 기업이 나타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딜라이브는 수도권을 사업 권역으로 한다는 매력에도 2조원 이상이라는 매각가에 시장 반응은 시큰퉁했는데요.
2007년 이후 세 번째 연장이라 이후에 또 만기를 연장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딜라이브 주주들은 매각가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유료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통합방송법 발의 등 소유겸영 규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 움직임이 활발하다"며 "불과 몇달 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폭풍이 휩쓸고 갔지만, M&A를 계획하고 실제로 진행하는 시간과 현재 변화 중인 정책을 감안하면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