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분식회계 내부 차단 '주식회사 외부감사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김선동 의원 "분식회계 내부신고포상금, 정년근무 가능 임금으로 확대"

김병호 기자 기자  2016.10.28 15:55:27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기업의 분식회계를 내부에서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서울 도봉구을)은 28일 기업에서 분식회계를 하는 것을 내부에서부터 차단할 수 있는 견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신고자의 정년 기간까지 받을 수 있는 임금'으로 대폭 상향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사태 발생의 근본 원인은 기업의 부실한 회계처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식회사 회계처리 위반 사례는 180건, 이 중 분식회계로 판단한 사건이 49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산업은행 자회사로 편입된 2000년 이후 17여년간 감사원 감사 총 12회, 금융위 감사가 34회 실시됐다. 또한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경영평가도 13회에 걸쳐 이뤄졌지만, 부실한 회계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하지 못했다.

아울러 외부 회계법인 조차도 정밀한 감사를 실행하더라도 기업 내부에서 철저히 가공된 자료를 제출할 경우 분식회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분식회계를 최초 시작하는 단계부터 막기 위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을 근거로 내부 신고 포상금 제도를 마련했지만, 신고포상금의 최고 한도는 1억원에 불과하다.

내부신고를 한 임직원은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기 어렵고 내부신고자라는 평판으로 동종업계 취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으로 미뤄, 직장을 잃을 큰 위험을 감수해야만 내부신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06년 도입된 이 제도가 9년간 시행되는 동안 신고 건수는 6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부정 회계 처리를 사전에 막기 위해 1억원 한도의 내부고발 포상금은 부족하다"며 "해고 위험을 무릅쓰는 특수성을 감안해 포상금의 한도를 내부신고자가 정년 기간까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으로 대폭 확대해 분식회계 시도 단계부터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사 회계업무 담당자가 분식회계를 하게 될 경우 그에 따라 얻는 이익의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징계도 강화해 분식회계를 막기 위한 이중삼중의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