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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칼럼] 장기 요양환자의 산재 유족급여 신청

정기수 노무법인 산재 영월지사 공인노무사 기자  2016.10.28 14: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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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노동과정에서 업무상 사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것을 산업재해라고 합니다. 사고의 경우는 입증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수월하지만, 업무상 질병의 승인율은 전체 신청 대비 45.1%(2014년 노동부)에 불과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감인 셈이죠. 하지만 이런 산재 사고와 질병 연구를 파고드는 이들도 있습니다. 산재 전문 노무법인들인 '소망''태양' 그리고 '산재' 소속의 전문가들이 번갈아 산재 노하우와 소회를 적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하지만 업무상 재해로 △뇌혈관질환 △외상에 의한 뇌손상 △척추장애나 △진폐증 등 흉복부장기 장애 등을 얻은 근로자는 산재보상보험법상 '치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일상생활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근로자가 장기요양을 하다 사망하는 경우에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상병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경우도 있다.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일용직근로자로 10년 이상 근로한 A씨는 공사현장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됐다. 동료에게 빠른 시간 내에 발견되어 다행히 사망은 막을 수 있었다. A씨가 쓰러진 원인은 업무상 과로였다. 동생의 결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망하기 전 6개월 동안 연장근로를 마다하지 않았던 A씨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은 62시간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뇌지주막하출혈을 승인받았고 후유증인 편마비로 장해 제3급 3호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좌측 편마비로 인해 정상적인 거동조차 불가능하여 대부분 침상에 누워 있었다.

이러한 10년간의 와병생활에서 얻은 것은 고혈압의 악화에 따른 신부전이었다.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여 혈액투석을 계속해서 받을 수 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심신은 더욱 쇠약해져 결국 사망에 이르고 말았다. A씨의 직접사인은 패혈성 쇼크, 중간선행사인은 상세불명의 폐렴이었다.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A씨의 사망 원인은 업무상 재해에 따른 상병인 뇌지주막하출혈과는 관련 없는 별개의 질환으로 보인다.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사망일 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험법상 유족급여를 청구조차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A씨의 배우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었다. 이유는 이렇다.
 
A씨는 뇌지주막하출혈에 따른 좌측 편마비가 함께 왔다. 이러한 편마비는 연하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운동부족과 스트레스로 인해 고혈압이 발생활 확률도 일반인에 비해 훨씬 높다. 따라서 A씨의 직접사인인 패혈성 쇼크는 고혈압의 악화에 따른 신부전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폐렴에 따라 발생한 것일 수도 있다.

좌측 편마비로 인해 연하장애(씹은 음식물을 삼키고 내장으로 내려보내는 작용)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이것이 흡인성 폐렴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흡인성 폐렴은 기관지 및 폐로 이물질이 들어가 생기는 폐렴으로, 식도가 아닌 기도로 음식물이 들어갔을 경우에 흔히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A씨의 직접사인인 패혈성 쇼크는 신부전과 흡인성 폐렴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인 뇌지주막하출혈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다른 요인의 작용에 의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때문에 A씨의 배우자는 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위에서 언급한 종류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의 주된 특징은 거동을 못하여 장기간 침상에 국한된 상태에 있으면서 신체가 급격하게 쇠약하여 기대여명에 훨씬 못 미치는 나이에 사망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근로자에게는 오랜 와병 중에 운동부족과 스트레스로 인해 다른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 또한 많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얻은 상병과 사망원인이 전혀 관련 없는 것처럼 보여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제대로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정기수 노무법인 산재 영월지사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