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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리볼빙 불완전판매 '기관경고' 제재

TM 통해 부당한 리볼빙 결제비율 변경 유인…1년간 신규 사업 진출 제한

김수경 기자 기자  2016.10.28 1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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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현대카드가 리볼빙서비스 불완전판매로 금융감독원(금감원)에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27일 제16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현대카드 영업실태 점검을 위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그 결과 기관경고를 내렸으며 관련 임직원 11명에게 감봉, 주의 등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고객에 대해 리볼빙 결제비율을 100%에서 10%로 변경하도록 전화마케팅 영업을 하면서 중요사항을 축소, 누락 설명했다. 즉 부당하게 비율 변경을 유인함으로써 신용카드 회원 권익을 침해한 것. 

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상품안내장에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에 대한 표기를 누락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리볼빙 결제비율 변경 때문에 피해 본 카드회원에 대해 현대카드가 자체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해 피해금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카드는 이번 기관경고 조치 확정 시 1년간 신규 사업 진출이 일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