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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증가하는 車보험 과실비율…제도 개선 필요"

지난해 과실비율 분쟁 2012년比 14% 증가…韓교통문화 맞는 과실비율 기준 정립해야

김수경 기자 기자  2016.10.27 16: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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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를 둘러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신력 있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은 27일 여의도 중소중앙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과실비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 문제를 가지고 보험연구원이 어떤 해법이 있는지 다 같이 현황을 분석·고민해 공정한 과실비율에 대해 생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위원장보는 "오늘 세미나 주제는 금감원이 진행 중인 자동차보험 불합리한 관행 개선과 맞물려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이 가입자 2000만명에 이르는 자동차보험 문제 개선을 제시해 자동차보험 선진국이 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토론에 앞서 주제발표를 맡은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의 문제점과 과실문제 원인을 진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전용식 연구위원은 "과실비율 분쟁 증가는 분쟁조정 비용 등 사회적 비용 증가와 과실상계제도에 대한 신뢰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은 지난 2012년 개인용 차량사고 100건 가운데 0.75건에서 2015년 1.12건으로 연평균 14% 증가했다. 개인용 차량사고만 따져보면 2.2%에 달한다.

특히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이 합의된 차대차 사고 9만7286건과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한 차대차 사고 7318건을 분석한 결과 과실비율 분쟁조정 청구건수 가운데 외제차 비중은 24%, 손해액 200만원 이상인 비중은 약 40%였다.

분쟁이 발생하지 않은 사고 가운데 외제차 비중이 약 15.7%, 손해액 200만원 이상 비중이 4.3%에 불과한 것과는 대조적인 수치다. 과실비율 분쟁 증가의 원인은 △차량가액 상승으로 인한 손해액 증가 △사실관계 확인 어려움으로 인한 사고 당사자의 주장 번복 △수정요소 적용의 불확실성 등이다.

이에 전 연구위원은 "'객관적인 사고 증거 확보'를 위해서 보험사가 사고보고서를 작성, 운전자 서명 확인을 받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며 "'수정요소 적용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과실비율 객관화,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반영한 수정요소 적용 개수 제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수정요소 적용 가이드라인을 법원이 직접 확립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교통문화에 적합한 과실비율 인정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학계·업계·법조계·경찰·시민단체 통합 TF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