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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유료방송 발전방안'…쟁점은?

1차 공개토론회 개최, 11월 중 2차 토론회로 최종안 마련

황이화 기자 기자  2016.10.27 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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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8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 주도로 구성된 '유료방송발전방안 연구반'이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궁극적으로 유료방송시장 전체 권역 제한을 폐지하고, IPTV에도 지역채널을 의무 편성케 하는 등 현재 시장과 크게 달라진 그림을 그려 업계 관심이 집중된다.

27일 미래부는 서울 목동에 위치한 방송회관 회견장에서 '유료방송 발전방안' 제1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유료방송발전방안 연구반은 공개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최종안을 마련해 미래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는 다음 달 중 제2차 공개토론회를 통해 최종안을 만들어 연내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료방송발전 연구반은 추진과제로 △공정경쟁환경 조성 △시청자 후생 제고 △산업적 성장 지원 세 가지를 큰 틀로 잡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케이블방송·위성방송·IPTV 사업자에 상이하게 적용됐던 규제를 동일하게 한다는 '단일허가체계'가 제시됐고, 유료방송 사업자 간 지분·매출액·가입자수 규제 등 소유겸영 규제 완화, 요금구조 개선, 혁신서비스 도입 촉진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권역제한 폐지, 지역사업 의무 확대…'케이블tv=지역성' 명제 사라질 듯

특히 사업권역 제한을 완화해 '권역제한 폐지'를 도입해보자는 제언이 나왔다. 권역제한을 폐지하는 방식은 케이블방송사업자(SO)가 사업할 수 있는 권역을 지금보다 넓히는 것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는 강서구 지역 사업을 허가 받은 사업자는 강서구에서만 사업해야 하지만, 권역제한이 폐지되면 이 사업자가 다른 지역 사업권도 신청 후 허가를 통해 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연구반은 권역제한 폐지가 가능한 시점을 전체 방송이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고, 단일허가체계가 되는 시점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단일허가체계는 통합방송법 등으로 미래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내용이며,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이 2018년을 목표로 디지털방송 전환을 완료하겠다고 한 만큼, 권역제한 폐지 방안은 이르면 2018년 하반기부터 추진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권역제한 폐지는 유료방송 전체에 지역사회 기여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유료방송발전 연구반의 계획과도 연결된다.

현재 지역채널 운영 등 지역사회 기여 의무는 케이블방송 사업자에만 있다. 이에 따라 케이블방송사들은 해당 지역을 소재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지역소식을 전달해왔다. 때문에 케이블방송사는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지역사회 기여 의무를 현재 의무가 없는 IPTV에도 의무화하겠다는 것. 지역채널 편성을 의무로 하되 직사채널 운영은 금지한다.

이 권역제한 폐지는 케이블방송업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광역화'와 의미가 유사해 논란이 예상된다.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은 비정상적 경쟁이 우려되기 때문에 광역화를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연구반에서 나온 권역제한 폐지가 광역화와 어떻게 다른지 지켜봐야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IPTV 사업자에도 지역채널 편성을 의무화하는 등 지역사회 기여 의무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내놓는다. IPTV 사업자가 갑자기 지역채널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냐는 우려다.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약 20여년의 시간 동안 케이블방송시장은 자체 M&A 등으로 전국적 시장이 돼 가고 있다"며 "사업 권역별 차이도 심해 경쟁상황 평가에 장애가 되는 등 문제가 많아 권역 검토가 필요한 시점인데, 연구반 교수님들은 궁극적으로 권역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결합상품 유지, 동등결합 지원 

유료방송발전방안 연구반은 결합상품이 IPTV의 시장 지배력 강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다만, 결합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동등결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미래부는 현재 동등결합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과 6개 SO 간 협의에 개입하고 있으며, 추후 동등결합 관련 가이드라인도 만들 예정이다.

여기에 결합 시 방송, 통신 등 상품에 대한 동등한 할인을 적용(동등할인)은 아니더라도 극심한 할인율 차이로 방송 등 특정 상품 가치를 저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케이블방송업계에서는 결합상품을 없애지 않고 동등결합을 지원하는 방안이라면, SO가 통신사의 대리점화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현재 SK텔레콤만 의무사업자로서 동등결합 상품 개발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KT나 LG유플러스의 의견은 또 달라 이 과정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KT 관계자는 "동등결합이 케이블방송사의 가입자 이탈을 방지하는 좋은 방안은 아니다"라며 "영업 접점에서 얼마든지 통신사로 가입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 요구도 있으므로 결합상품을 폐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며 "결합상품이 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친다면 지배 사업자의 결합상품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8년 6월 합산규제 일몰 후 방송·통신 M&A 시장은?

현재 유료방송업계에는 '합산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한 케이블방송사나 IPTV사업자는 각각 전체 시장 시장점유율의 1/3을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3년 일몰법이다. 합산규제는 2018년 6월 일몰될 예정이다.

일몰 시점 이후에 대해 유료방송발전 연구반은 △일몰을 연장 △폐지 △규제 기준 점유율 상향 △합산규제를 폐지하되 규제 점유율인 33%를 넘으면 시장지배적사업자 규제 중에서 고려하고 있다.

합산규제는 유료방송사업자 간 M&A에서 시장지배력이 얼마나 발생되는 지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향후 시장의 M&A 추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때문에 유료방송방안 연구반 내부에서는 일몰기한까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사업자들도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정립하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유료방송발전 연구반은 합산규제에 대한 방안을 확정하기 전 유료방송사업자 간 지분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위성의 SO소유를 33%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통합방송법 시행령에도 동일한 기조를 유지해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