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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생 현실 고려하지 않은 '김영란법'

"취업계 인정 안 되면 취업준비 타격 있어"

김경태 기자 기자  2016.10.27 09: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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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달 29일 실시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대학생의 취업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졸업 전 조기 취업자들은 '취업계'를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아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이제는 출석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부정청탁으로 간주돼 이를 들어준 교수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학생 10명 중 8명은 김영란법이 취업을 준비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취업포털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 332명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취업계를 인정해달라고 교수에게 요구하는 행동이 부정청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대학생은 74.4%였으며, 이들 중 80.2%는 '김영란법이 본인의 취업 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또 88.3%는 '대학에서 취업계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취업 준비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취업준비중인 한 대학생은 "사실 취업 후 출석을 제대로 하기란 힘들다"며 "학업과 직장을 둘 다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야간 대학밖에 없는데 회사가 지방일 경우 이마저 힘들어 둘 중 하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출석은 학교 성적에 반영되는데 추후 이직할 때 출석일수 부족으로 졸업장이나 성적이 좋지 않으면 이직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대학교를 가는 이유는 좋은 곳으로 취업하기 위함인데 취업계 인정은 나쁜 관행이 아닌 만큼 형평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실제 재학 중인 대학에서 기존 관행으로 취업계를 인정하고 있었다는 답변은 78.9%를 차지했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취업계를 인정하는 비율은 39.5%에 그쳤다. 

또한 취업계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하는 행동을 부정청탁으로 간주하는 현재의 법 내용에 대해서는 '취업준비생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법이라서 수정이 필요하다'가 81.9%로 '대의적 명분을 갖는 법이기 때문에 취업자들이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18.1%)'는 의견보다 5배 정도 더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