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달 5일 김창석 삼성회원권거래소(이하 에스골프) 대표의 사기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 대표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무기명 선불회원권을 올 9월까지 판매하고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런 상황이지만 피해를 입은 회원들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 이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골프회원권거래소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누구나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에스골프에서 판매한 회원권은 '선불형 무기명 회원권'으로 전국 주요 골프장을 예약해주고 그린피를 대납해줘 기업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인기를 끌었다.
◆유사 회원권인 무기명 선불회원권… 사기 피해 취약할 수밖에
에스골프의 김 대표는 지난 3일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이유로 회원들에게 회사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잠적했었다.

이에 회원권을 구매한 회원들은 바로 회사를 방문했으나 에스골프의 직원들 역시 갑작스런 김 대표의 잠적에 당황해하며 뚜렷한 보상 방안을 내놓지 못하자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되자마자 김 대표를 출국 금지시키고 불구속 입건해 한 차례 소환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2차 소환조사에서 구속 영장을 발부하고 긴급체포 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금액이 900억원이라고 하지만 골프장에 금액을 결제하고 기타 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금액은 그것보다 훨씬 적다"며 "골프를 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회사의 비용부담이 너무 컸고, 김영란법 이후에는 운영이 더 힘들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김 대표의 진술에 골프회원권거래소 한 딜러는 "에스골프는 예전부터 운영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무기명 선불 골프회원권은 회사 운영의 어려움을 타계하기 위해 내놓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골프장에서 정회원 그린피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무기명 선불 회원권'은 유사 회원권으로 사기 피해를 입기 쉽다"며 "유사 회원권은 법적으로 전혀 보장받을 수 없는 이용권에 불과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 있었지만… 법·제도 아직?
유사 회원권에 대한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지난 2010년 토비스레저는 2000만~3000만원의 입회금을 내면 5년간 전국 골프장을 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차액 발생 시 페이백 서비스와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까지 반환해주는 유사 회원권으로 회원들에게 1500억원의 피해를 입혔다.
또 지난해 11월 리즈골프는 1200만~1300만원대 회원권을 구매하면 전국 300개 골프장을 정회원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유사 회원권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해 회원들에게 약 1000억원의 금전적 피해를 줬다.
이처럼 유사회원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골프회원권거래소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이다. 정부기관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누구나 신청만 하면 회원권거래소를 열 수 있는 것이다.
골프회원권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수천만원 이상 하는 골프 회원권을 거래하는데 단지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법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신고제로 계속된다면 골프회원권 사기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부동산 영업을 할 수 있는데 골프회원권거래소는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제도 마련과 함께 이를 단속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여기 더해 "골프회원권 피해를 방지하려면 원금이 보전되는 보험증권을 받거나 회원권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할 것"이라며 "골프회원권 업계 발전을 위해서는 회원권 중개거래에 대한 정확한 법·제도 시급하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