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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 CPS 담합 논란 '공정위 조사 대상"vs"자율적 협상'

케이블방송협회, 공정위·방통위에 조사 촉구 자료 발송

황이화 기자 기자  2016.10.26 15: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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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20대 국회 국정감사(국감)에서 지상파방송 3사가 유료방송 재송신 계약 과정에서 담합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후 관련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6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배석규, 이하 케이블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지상파 3사의 담합행위 조사를 촉구하는 자료를 제출했고, 지상파를 대변하는 한국방송협회는 담합 의혹에 반박했다.

케이블방송사를 비롯해 IPTV사, 위성방송사 등 유료방송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와 계약을 맺고 지상파방송사 콘텐츠를 송출한다.

유료방송업계는 그간 이 과정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이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우월적 지위를 통해 계약을 주도, 콘텐츠 재송신료(CPS)를 강압해왔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콘텐츠의 질과 양이 다른 3사의 CPS가 특별한 이유 없이 동일하다는 점, 그리고 계약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3사가 동시에 콘텐츠 송출을 중단한다는 점 등을 들어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런데 올해 국감에서 관련 내용이 다뤄진 것.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은권 새누리당 의원은 방통위 국감에서 "지상파 재송신료 책정은 담합에 해당한다"며 "동일시기 거래거부는 부당거래"라고 꼬집었다.

당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담합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공정거래법의 문제"라면서도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또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지상파 담합여부를 즉시 조사하라고 주문하자,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담합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아직 확실히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모니터를 철저히 해보겠다"고 응대했다.

방통위와 공정위의 조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두 위원장 발언 후 20여일이 지났음에도 어떠한 조사도 없는 상황.

케이블협회는 "이달 말로 협상시한이 정해진 지상파와 개별 SO 간 VOD 공급계약 또한 지상파 3사가 동일시기 동일 조건으로 송출중단 압박으로 계약을 밀어 붙이고 있음을 감안하면 관계기관의 조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의견서를 냈다.

의견서에는 지상파방송 3사가 동일시장에서 상호 경쟁하는 사업자임에도 재송신료 계약을 체결하는데 '동일금액요구, 쌍방 최혜대우조건' 등 3사 사이에 명백한 합의 사실이 존재하고, 그 합의로 인한 경쟁제한이 존재하게 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또 지상파방송 3사가 실시간 재송신료와 연계해 다시보기(VOD) 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는 거래거절에 따른 공정거래법상 명백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제언이 담겼다.

이에 한국방송협회(회장 고대영)는 'CPS는 일방적 요구가 아니라 양측 협상에 따른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담합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여기 맞서 한국방송협회는 "지상파 방송 3사가 동일한 금액으로 계약한 것은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지상파 3사 모두와 같은 금액으로 협상하였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더불어 "지상파방송사가 담합한 금액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료방송사업자들이 계약서에 최혜대우조항 삽입을 요구하며 다른 사업자들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기를 원했다, 협상과정에서 대표협상을 제안해온 것도 유료방송사업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케이블협회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강압적 협상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이뤄진 협상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최혜대우조항 삽입은 케이블방송사업자가 넣은 것이 아니라 IPTV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가 적용한 것인데, 이를 케이블방송사업자에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