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11년 정부에서 추진했던 이동통신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감면에 대한 목소리가 또다시 제기됐다. 이동통신 부가세 감면으로 가계통신비를 인하하자는 주장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대표 이덕승, 이하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연간 약 9000억원이면 전 국민의 이동통신비 부가세를 감면하는 것은 물론, 이에 따라 가계통신비가 10% 절감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의 주장은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첨부된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분석자료에 따른 것.
이 보고서를 보면, 부가세법 면세 항목에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포함시켜 이동통신비에 대한 부가세를 면세했을 때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간 총 4조5924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돼 있다. 연평균으로 나누면 9185억원이다.
이에 대해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가계통신비의 경우 사실상 전 국민의 생필품화될 만큼 가계 지출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부가세 면세를 실시한다면 서민경제와 내수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동통신비 면세 방안은 이번이 첫 주장이 아니다. 지난 2011년 옛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동통신 부가세 면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기획재정부가 특정 서비스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것은 조세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해 무산됐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는 약20여개에 달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이 이미 규정돼 있는데, 해당 면세 품목들은 주로 전 국민이 고루 사용하거나,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재화들"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동통신 서비스는 가입자 수가 6000만명에 달하는 등 사실상 전 국민이 사용 중이고, 현대 생활의 필수품으로 확고히 자리 잡은 만큼 부가세 면세 항목으로 추가할 명분은 충분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또 최근 담배세 인상 등 주로 서민 증세로 국가 세수가 확대되고 있다는 측면을 감안, 이동통신 부가세 면세 같은 서민을 위한 감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있어 기업에만 모든 책임을 맡길 게 아니라 정부·국회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정책을 찾아야 한다"며 "내년 세법 논의에 이동통신 부가세 감면 개정을 포함해 가계통신비 10%인하 효과를 조속히 발효시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