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동부경찰서는 사향성분이 없는 가짜 '공진단'을 제조해 허위광고로 판매한 업주 A씨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는 부산진구 전포동에서 A상사를 운영하면서 2012년 10월 초순경부터 2016년 9월 초순경까지 약 4년에 걸쳐 업소내에 분쇄기·제한기 등을 설치, 사향 성분이 없는 '공진단'을 제조해 허위광고로 판매했다.
피의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만 한 후 조선시대 의학서인 '동의보감(저자 허준)'을 보고 환 제조방법을 독학한 다음 방법으로 영업장 내에서 일명 '공진단'을 직접 만들었다.
녹용·당귀·산수유 등을 미세한 가루를 반죽해 원형으로 자르고 꿀을 발라 건조하는 방법으로 환을 만들어 침향(침향나무, 향기가 남) 등을 첨가했다.
피의자는 "사향이 든 공진단이며, 한의원에서 판매하는 것과 똑같은 제품"이라고 항변하는 중이다. 이 가짜 공진단은 개당 3000원~1만5000원에 판매해 합계 1억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동부경찰서 지능팀은 수사에 착수한 후 판매 중인 공진단 10개를 수거해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약품과에 의뢰한 결과, 사향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
경찰은 영업장에 보관 중이던 가짜 공진단 125점 전량(300만원 상당)을 부산환경공단에서 폐기처분하고, 가짜 공진단을 제조·판매하는 가공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봐 부산시내 식품가공업소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