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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업체 미청산 체불임금 2631억원

노동부 설 연휴 전 미청산 임금 대책 마련

이인우 기자 기자  2006.01.11 12: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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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우리나라 각 사업장의 미청산 체불임금은 근로자 5만9000명에 26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10일 이같은 체불임금을 설 연휴 전 모두 청산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는 ‘설날 대비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마련해 각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2월말 현재 10만1000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29만2천명에서 1조291억원의 체불 발생했고 이가운데 미청산액은 25.6%인 2만7000개 사업장의 2631억원이다.


이들 사업장 가운데 폐업은 전체 32%인 843억원이며 가동중인 사업장에서도 1787억원의 미청산 임금이 남아있다.

또 10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미청산액의 88.8%, 2,335억원으로 주로 소규모사업장에 체불임금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제조업 934억원, 건설업584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체불임금 청산지도 및 생계안정 지원 대책으로 ▲체불청산 지도 및 체불근로자 권리구제 지원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한 체당금 지급 ▲장기체불근로자 생계비 지원강화 등의 방안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으로 자체 비상근무반을 운영하고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하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체당금 지급은 사실상 도산인정시 체당금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속 통보한 뒤 이루어지며 올해 1765억원의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일시적 자금압박으로 인한 체불발생업체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부지원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사업장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범위 내 1인당 500만원 한도로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의 연리 3.8% 저리 대출을 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