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시는 11월 한 달간 광역처리시설 4개소 명지소각장, 해운대 소각장, 생곡매립장, 연료화시설의 폐기물 반입차량에 대해 부산시, 부산환경공단, 주민감시원 등 연인원 70여명을 투입, 폐기물 반입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폐기물 광역처리시설 합동단속의 달'로 지정해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 등 분리수거 이행여부, 사업장생활폐기물 전용봉투 배출자 표시제의 준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적법한 폐기물처리 지도·감독 및 계도활동을 통해 광역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평소, 가정이나 소규모 음식점 등은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를 나눠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고, 1일 300kg 이상 배출하는 대형사업장은 쓰레기봉투에 배출자명과 전화번호를 표시해 배출해야 한다.
부산시는 폐기물 반입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광역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법폐기물 반입을 상시지도·감독해 단속원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폐기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시정명령 또는 폐기물 반입정지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