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양경찰서(총경 양우천)는 광양지역 유흥업소에 여성접객원 공급 관련 협박과 업무방해를 일삼은 조폭·보도방 업주 15명을 협박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모 보도방 업주 A씨(46) 등 15개 보도방 업주들은 광양시 일대 유흥업소 여성접객원 공급권을 장악해 이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2014년 9월 '광양보도방연합회'를 결성한 후 최근까지 독점 운영했다.
이들은 여성접대부를 유흥주점에 알선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1인당 일비 3만원을 받는 등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한 혐의다.
이와 함께 유흥업소 업주들이 자신의 접객원을 이용하지 않거나, 경찰에 불법보도방 신고에서부터 손님이 미지급한 접객원 비용부담 등 사소한 부분까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접객원 공급을 차단해 영업을 못하게 했다.
또한 고함 등 행패를 부려 손님을 내쫓으며, 접객원이 해당업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감시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