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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관변 단체서 유명 아웃도어 상품 교환권 수수 논란

목포시 보조금 운영 체육회 예산으로 의원들에게 교환권 전달

나광운 기자 기자  2016.10.24 17: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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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라남도 목포시의회 의원들이 목포시 체육회에서 행사 참여 명목으로 유명 아웃도어의 상품 교환권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4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이틀 전인 지난달 26일 목포시 체육회 관계자가 목포시의회 의원 개인의 사무실을 방문해 모 아웃도어에서 발행한 14만원 상당의 상품 교환권을 돌렸다.

이 상품 교환권의 전달 목적은 오는 25일 진도군에서 개최 예정인 전남 생활체육대회 참석 시 착용으로 알려졌으나, 단체복이 아닌 의원 개인의 사용목적으로 전달돼 법적인 해석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목포시 체육회는 지난 26일 의회 사무국을 거치지 않고 조성오 의장을 제외한 목포시 모든 의원 방을 방문해 의원들에게 직접 상품 교환권을 전달했고, 의원들이 자리에 없는 경우 의원 책상 위에 두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상품권을 받은 의원 중 12명이 상품 교환권을 사용했으며 일부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일인 지난달 28일이 지난 시점에 매장에서 상품 교환권을 아웃도어로 교환해 김영란법 위반 논란까지 일고 있다.

목포시 체육회는 목포시에서 운영 예산을 보조받는 관변 단체로 체육인들의 건전한 여가 증진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과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 지원 및 각종 체육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을 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는 관변 단체다.

그러나 이번 상품 교환권 수수와 관련해서는 체육인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신분의 위치에 있는 시의원에게 목포시 체육회의 예산을 집행했다는 여러 의혹과 함께 사전 협의에 의한 정당한 예산집행에 대한 우려와 함께 목적 외의 사용에 대한 의혹을 사고 있다.

목포시의회 관계자는 "상품 교환권과 관련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 21일 상품 교환권을 받은 의원 19명이 아웃도어 매장으로 가 반납했다"라며 "이미 옷으로 교체한 12명은 현금으로 반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목포시 체육회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이번 상품 교환권은 상품권이 아닌 물품 교환권으로 전남도 감사실에 질의를 통해 임원의 단복 목적으로 지원한 사항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