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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컷] '노래방'은 금연구역 지정 안 됐다는데

김경태 기자 기자  2016.10.24 15: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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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저녁 약속이 있어 오랜만에 신림동을 찾았습니다. 약속시간을 여유있게 남겨놓은 상황에서 기다리는 시간에 눈에 띈 것은 인형뽑기 매장이었습니다. 잠깐 즐겨볼 생각에 매장을 방문했는데 생각보다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연인들이나 아이들이 달라붙어 자신이 원하는 인형을 뽑기 위해 무척 노력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필자 역시 몇 번을 시도한 끝에 조그마한 인형 하나를 뽑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필자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매장 옆 노래방의 '전좌석 흡연가능'이라는 문구였습니다. 

금연구역이 지정된 이후 거의 대부분의 건물에서 금연으로 알고 있는데 '흡연가능'이라는 문구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보건복지부령인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는 각 해당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전법 제9조제5항은 시설이용자가 이와 같이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지정된 만큼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까지 부과되고 있는데요, 지난달부터 서울시는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또 건물의 경우 시설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건물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이제는 건물 밖이나 옥상 등에서 흡연하는 이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자주 출입하는 노래방이나 당구장, 또 최근 하나의 레저 스포츠로 자리 잡은 스크린 골프장과 스크린 야구장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노래방과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야구장은 아직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당구장을 비롯한 스크린 골프장·야구장은 1000명 이상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일 경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긴 하지만 과연 1000명 이상 이용 가능한 당구장이나 스크린 골프장·야구장이 있을까요.

이에 김명현 새누리당 의원이 실내체육시설인 당구장이나 스크린 골프장·야구장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곧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래방이 제외됐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노래방은 일반음식점이나 휴계 음식점이 아닌 자율업종이기 때문에 금연구역 지정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노래방은 주류를 판매하는 1종(단란주점,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으로 표기돼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2종으로 구분돼 있는데, 1·2종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이죠.

물론 모든 노래방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1종으로 구분된 노래방은 주류를 판매하는 곳으로 어차피 청소년 출입이 제한된 만큼 제외하더라도 2종의 노래연습장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담배가 우리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는 더 해롭다고 합니다. 이처럼 해로운 담배에 노출돼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은 업종에 관계없이 꼭 시행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