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여주시(시장 원경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이라함)이 9월28일 시행됨에 따라 지난 21일 각종 위원회 민간위원들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임을 안내하고자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한문 발송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무수행사인(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으로 행정기관의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으로 여주시의 경우 총 120개 1362명이 이에 해당된다.
이에 여주시장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대한 인지가 취약할 수 있는 각종위원회에 참여하는 공직자가 아닌 위원들에게 법률 적용대상인 것을 안내하고 여주시의 발전을 위해 참여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앞으로도 시의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여주시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빠른 정착과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홍보책자 배부,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안내 배너 운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 작성, 10대 행동강령 수칙 제정, 국민권익위원회 교육자료, 해설집, 매뉴얼, 사례집 등을 게재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