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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백남기 '부검영장' 강제집행 시도…유족은 거부

노병우 기자 기자  2016.10.23 11: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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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23일 경찰이 지난해 11월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의 시신 부검영장(압수수색 검증영장)을 강제집행하려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23일 오전 10시 부검영장을 강제집행한다"고 백남기 투쟁본부 측에 통보, 홍완선 종로경찰서장이 형사들을 대동하고 서울대병원을 찾아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투쟁본부 측을 비롯해 백남기 시민지킴이단 등이 경찰의 진입을 입구에서 막아 안으로 진입하지 못했다. 이에 홍 서장은 "영장 집행에 관해 유족과 협의할 장소를 마련한 뒤 다시 오겠다"며 장례식장을 벗어났다. 

다만, 재방문 시한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홍 서장은 장례식장 정문 바깥에서 대기하는 등 유족 측 변호인단과 논의 장소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병력 9개 중대(700여명)를 인근에 대기시켜 놓고 있는 상황.

한편, 23일은 백남기 농민이 지난 9월25일 서울대병원에서 사망한 지 29일째이며, 경찰이 9월28일 발부받은 부검영장 집행 시한(10월25일) 이틀 전이다. 경찰은 그동안 부검영장 집행을 위한 협의를 백씨 유족과 투쟁본부에 요청했지만, 유족 등은 "부검할 이유가 없다"며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