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건강생활용품 전문기업 한경희생활과학(대표 한경희)은 미국 연방법원을 통해 지난달 29일 캡슐음료기업 스파클링드링크 시스템(이하 SDS)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경희생활과학은 지난 2014년, 캡슐음료전문기업인 SDS로부터 캡슐 속 파우더가 음료로 되는 기기와 캡슐 납품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한경희생활과학은 100억원대 규모 계약서대로 SDS에 투자를 감행했지만, SDS 측에서 정상적인 제품을 납품하지 않아 고의적인 계약 위반을 당했다는 주장이다.
버튼만 누르면 청량음료, 스포츠음료, 맥주 등을 만들 수 있는 캡슐음료시스템을 공급하기로 했으나 실제 받아본 제품은 연구소 검증을 거친 결과, 판매 불가한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
한경희생활과학 관계자는 "SDS와 거래 과정에 발생된 상당한 비용손실이 재무제표에도 영향을 미쳐 경영악화를 불러왔다"며 "SDS 계약 위반으로 인한 치명적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