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하도급법 위반혐의 불인정업체 등 102개사에 대해 11일부터 25일까지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의 꾸준한 확대실시로 거래질서가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법위반혐의 사항을 부인하거나 자진시정을 하지 않는 업체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실시 목적을 밝혔다.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장 확인조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조사대상업체는 법위반혐의가 있어 자진시정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있는 102개사를 대상으로 하고, 법위반혐의 불인정업체 23개사와 법위반 미시정 및 시정결과 등 미 제출업체 79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내용은 2004. 7. 1 ~ 12. 31 기간 중 법위반행위 여부 및 미시정사유 등을 확인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선급금 미지급,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등 대금관련 법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현장 확인조사결과 법위반행위가 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