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보령시가 동절기를 맞아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의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급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위소득의 75% 이하(4인 기준 329만3000원, 일반재산 85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의 기준에 맞으면 위기가구로 지원을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2월 말까지를 집중 발굴 기간으로 정하고 각 읍·면·동과 함께 실태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해 긴급지원과 민간복지서비스 연계로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보령시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은 주변의 긴급지원이 필요한 이웃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주민생활지원과(930-3898)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