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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정

강광섭 구리시의원 조례 제정 통해 성공적인 창업지원 기대

안유신 기자 기자  2016.10.20 18: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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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구리시의회는 제264회 임시회에서 강광섭 의원(사진) 발의로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구리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고, 구리시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절벽을 해소하고자 추진됐다.

강광섭 의원은 지난 제26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구리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이어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위원회의 구성, 행정·재정적 지원과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했다.

강 의원은 "청년실업은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 지자체에서도 청년창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지원과 함께 구리시 청년실업문제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폐회 된 제26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강 의원은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리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리시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대표발의하며 구리시민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