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경상남도의 정부3.0 기관 간 협업행정 역점시책인 '저소득층 슬레이트지붕 개량 민관협력사업'이 2016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구현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인사혁신처가 올해 최초로 실시했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는 1차 서면 심사를 거쳐 19건이 선정됐으며, 이 중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 개량 민관 협력 사업'은 2차 심사에서 최종 선정됐지만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는 아쉽게도 2차 심사에서 제외됐다.
'저소득층 슬레이트지붕 개량 민관협력사업'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에서 거주하는 저소득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 중이지만, 새 지붕 설치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포기하는 도민을 위해 정부3.0을 토대로 민간참여 방식을 통해 지붕 개량비용을 지원한다.
류순현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경남도의 정부3.0 기관 간 협업행정 역점시책인 '저소득층 슬레이트지붕 개량 민관협력사업'이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저소득층의 유해 주거환경 개선과 도민건강을 지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관협업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고취와 도 재정절감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전국적인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자리매김했다"며 "지속적인 정부3.0 적극행정 추진을 통해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남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심사에서 아쉽게 제외된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은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일제시대 이후 100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등기로 방치돼 있는 토지의 상속인을 행정기관이 선제적으로 찾아서 등기하도록 안내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