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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 '어업용 면세유' 부정 수급 낚시어선업자 12명 검거

'11억5000만원' 어업용 면세유 100만ℓ 공급받아 낚시어선 영업 사용

송성규 기자 기자  2016.10.20 17: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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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여수경찰서(서장 이용석)는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은 낚시어선업자 12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낚시어선업자 A씨(56) 등은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허가받은 어업경영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여수 연안 인근에서 낚시로 포획한 수산물을 마치 어업경영을 통해 포획한 것처럼 속여 수산물 거래증명 확인서를 수협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11억5000만원 상당의 어업용 면세유(100만ℓ)를 공급받아 낚시어선 영업에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낚시어선도 허가받은 어업경영을 통해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했다는 수협 위탁판매 실적 및 수산물 거래증명 확인서를 제출해 어업인으로 인정받을 경우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여수경찰은 "지난 6월에는 낚시어선 불법개조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했고, 앞으로도 면세유 부정 수급은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사기행위로 기획 수사를 통해 고질적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