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목익수, 이하 기술공단)의 도를 넘긴 비리가 국정감사 이후에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뇌물수수와 부실 선박검사 등 온갖 비리와 직무태만이 끊이지 않는 사실이 국정감사 이후에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공단은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의 선박검사업무 대행 및 안전한 선박운항 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19일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제출 자료와 국정감사 서면답변 등을 분석했다.
이 결과, 2010년 이후 올 7월 말까지 각종 비리와 직무태만 사실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총 54명에 이르는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만 66.7%에 해당하는 36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은 공공기관이 의심될 만큼 비리가 심각한 지경"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선박업계와의 유착실태 등이 드러나 비리 종합백화점으로까지 지목됐던 공단은 여전히 세월호 참사 이후에만 10여건에 달하는 부실 선박검사 사례가 적발되는가 하면 현금, 상품권 등 뇌물수수가 만연했고 심지어 비자금까지 조성해 상납하는 등 비리와 직무태만이 심각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 사례로 지난 2014년8월12일에는 임원인 상무이사 A씨는 물품대금을 과다계상한 후 정상적인 물품대금과의 차액을 돌려받았다. 이에 직원이 마련한 비자금 280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써 업무상 횡령이 적발돼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그리고 1급 직원인 B씨는 3개 선박설계업체로터 선박구조계산 등의 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한 후 그 대가로 7차례에 걸쳐 95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더구나 비리예방과 근절, 공직기강 확립 등 자체 내부감사를 담당하는 감사실 1급 직원인 C씨는 1개에 수십만원 상당의 여성용 메이커 지갑을 여러 개나 교부해 뇌물공여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결국 뇌물을 공여하다가 들통 난 감사실 1급 직원은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처분으로 그쳤다. 비리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지난해에는 선박안전기술공단 구청사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연장 편의 명목 5300만원과 청사 신축 컨설팅 등 용역 등 대가로 1440만원 등 65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2급 직원 D씨는 해임됐다.
또 지난해 6월에는 역시 2급 직원 E씨는 강제추행을 하다가 강등 조치됐다. 아울러 1급 직원 F씨는 1년 6개월에 걸쳐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과다 계상해 지급한 후 돌려받는 방식으로 약 151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 상급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걸려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당했다.
3급 직원 G씨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비자금을 조성, 상급자에게 제공하고 2012년 7월경부터 820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했으며 거래처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후 350만원을 수수해 해임처분됐다.
이 밖에도 올 3월에는 공단의 위신을 손상시킨 사유로 4급부터 1급 직원에 이르는 9명의 직원(강등 2명, 정직 2월 5명, 정직 1월 2명)이 징계를 당했다.
김철민 의원은 "이처럼 어린 학생들을 비롯해 수백명의 목숨을 빼앗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선박안전운항을 관리·감독하는 해양수산부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직무태만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