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소비자의 권익 강화를 위한 금융권 표준약관이 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공정위)는 19일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소비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대출계약철회 △휴면예금 출연 △기한이익상실과 관련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등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28일 금융위원회가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개혁을 추진하면서, 소비자의 대출계약철회권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입법을 예고한 바 있다.
먼저 개정안에 따르면 대출계약철회와 관련해 개인대출자(신용대출 4000만원, 담보대출 2억원 이하)는 14일의 숙려기간에 원리금·부대비용 등만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하다.
또한 철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행사 횟수를 해당 은행 기준 연 2회, 금융사 기준 월 1회로 제한하기도 했다.
휴면예금출연의 경우 예금계좌 이자를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까지는 정기지급하고, 초과 시 지급유예(단 해지·재거래 시는 일괄지급)해 10년 간 무거래시 원리금을 휴면예금으로 출연한다.
아울러 원권리자 보호를 위해 은행이 출연한 이후에도 기간 구분 없이 원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예금계좌 등 가압류를 대출계좌 기한이익상실 사유에서 삭제했다. 기한이익 상실을 위해서는 사유가 발생해도 은행이 소비자에게 별도의 통지 등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한 시기는 법원 압류명령 등이 은행에 도달한 이후 시점으로 개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소비자들의 충동적 대출을 방지하고 서민금융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여기 더해 중소기업 등이 부당한 자금난이 감소해 경영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등 경제적 약자계층의 금융애로가 해소될 것으로도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