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구리시의회는 제264회 임시회에서 장향숙 부의장 대표발의로 '구리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는 구리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구리시 예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호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수립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 △예술인의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위한 협력 시스템 구축 등 시장이 3년마다 기본방향 및 목표, 사업의 실행계획을 포함한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했다.
이와 관련해 장 부의장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구리시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예술인 창작 활동과 생활안정에 이바지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20만 구리시의 문화부흥은 물론 지역의 예술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지속가능한 예술 활동을 펼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부의장은 그간 구리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을 대표발의하며 구리시민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