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SLS조선 "산업은행이 서류 위·변조해 파산" 주장

국철 SLS그룹 전 회장, 이달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서 밝혀

이승재 기자 기자  2016.10.19 15:06:40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이국철 전 SLS그룹 회장이 이달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산업은행이 서류를 위·변조해 파산됐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어난 후 아직까지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에게 "국가기관에 의해 우량회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강압과 사문서 위조 등 불법적인 과정에 의해 진행됐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SLS그룹은 철도차량·선박기자재를 제작하는 SLS중공업을 모회사로 SLS조선과 SP해양 등 10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업체다. 2009년 기준 자산 2조4000억원·매출액 1조1000억원의 중견기업으로 종업원 수도 5000여명에 달했다.

이 회장은 KDB산업은행이 워크아웃을 신청 당시 "SLS조선의 자산만 1조6000억원이었다"며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물론 모든 채권은행으로부터 신용평가를 B등급 이상을 받는 등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9년 12월18일 산업은행 구조조정실에서 당시 조모 기획팀장 등으로부터 '네가 SLS를 파산시켜라'라는 말을 들었다"며 못하겠다고 하니 'SLS조선이 수주한 선박건조를 다 취소시키고 우리가 SLS는 파산시킨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기업 워크아웃 과정도 이사회 승인과 주주총회, 대주주 승인 등이 없이 불법으로 진행됐다는 것이 이 회장의 의견이다.

그는 "기촉법상 확약서(경영권포기각서·주식포기각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이여철 SLS조선 대표이사는 당시 교도소에 있었음에도 불법으로 서명날인이 됐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사회도 정족수가 미달됐지만 회의록을 추후에 만드는 식으로 진행했고, 이나마 이사회 참석한 것으로 된 참석자 전원이 참석한 바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도 확인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 더해 이 회장은 "국회 차원에서 산업은행의 행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개별적으로 산업은행 임직원들에 대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정용석 산업은행 부행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상세한 내용을 말하기 어렵지만, 명백한 것은 2009년 12월 (SLS조선이) 워크아웃에 들어가자 모든 금융채무를 동결해주고 그것도 모자라 4000억원을 추가 지원해준 것으로 안다"고 응대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크아웃이 실패해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파산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