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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영구임대 아파트 사회복지관 석면문제' 해결 시급

주경님 의원 "광주시 적극 나서야…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 행정" 질타

김성태 기자 기자  2016.10.18 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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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주경님 광주광역시의원은(서구 4) 18일 제252회 5분 발언을 통해 영구임대 아파트 사회복지관 석면문제 해결에 광주시가 즉각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문제의 '영구임대아파트 사회복지관'은 1992년 설치된 쌍촌동 시영종합사회복지관, 1993년 설치된 광산구 우산동 송광종합사회복지관, 1994년 설치된 서구 금호종합사회복지관 세 곳이다.

한국필터시험원의 최근 2014 석면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사회복지관의 건축 연면적 대비 석면면적과 석면 비율은  △쌍촌시영 1949.5㎡/991.40㎡/50.85% △서구금호 2649㎡/1464.27㎡/55.27% △광산송광 1987.93㎡/910.20㎡/45.78%로 연면적 대비 평균 석면 비율이 50.63%로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관 세 곳 모두 위해등급기준 중간등급의 비교적 높은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구금호복지관의 경우 중간등급 이상의 위해성 석면함유 자재가 총 28건 중 20건 71.4% △쌍촌시영 총 22건중 18건 81.8% △광산송광 18건 중 13건 72.2% 로 평균 75.1%를 보여 석면 함유자재 중 중간등급이 높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경님 의원은 "위 세 곳의 건립주체는 도시공사이지만 소유권은 광주시가 가지고 있어 석면관련 법령상 광주시에 석면관련 모든 법적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주무부서인 광주시 사회복지과와 건축주택과 도시공사, 해당구청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 행정의 난맥상을 꼬집었다.

주 의원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회적 소외계층에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더욱 절실한 때"라며 '영구임대아파트 사회복지관 석면문제 해결'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광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사회복지관은 총 7곳으로 LH 각화 1단지, 오치1단지, 우산3단지, 쌍촌1단지 네 곳의 석면 관리책임은 소유권자인 한국토지주택이 연내 석면철거를 약속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면은 미국 산업안전 보건청(OSHA)이 제시한 인체에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실한 1급 발암물질 스물일곱 가지 중 하나이며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지정 1급 발암물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2009년 1월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으로 0.1% 이상 석면함유 건축자재 등의 제품에 대해서 제조, 수입,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는 석면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치료법도 알려진 바 없어 인체에 치명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