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발생한 한미약품의 늑장공시와 관련해 투자자들의 피해뿐 아니라 자본시장의 신뢰성이 손상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현행 공시제도상으로는 미공개정보의 부정한 이용행위만 없다면, 한미약품의 공시행위는 합법적인 틀 내에서 허용되고 있는 공시행위라는 점에서 현행 공시제도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들 간의 정보비대칭성을 제거해 공정한 증권거래를 확보하고자 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불완전한 공시로 인해 내부자거래와 같은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한 공시주체인 상장기업에 대해서도 자본시장을 통해 투자자들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에 대한 의무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도와줄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 투자자 보호장치에도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 사례에서는 △의무적 공시사항 범위의 적정성 △상장기업의 공시운영 능력의 미숙 △공시정보의 불충분성 △내부자거래의 발생 가능성 △공매도 규제의 형평성 등 기존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장치만으로는 해결하지 힘든 일부 한계점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정윤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사태가 마일스톤 지급조건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알기 쉬운 공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중요 기업정보가 예외 없이 공시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규모 기술이전계약이 중요정보로서의 의무공시사항 포함여부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번에 문제가 된 지난해 베링거인겔하임과의 7억3000만달러 규모의 기술이전계약, 올해 제넨텍과의 9억1000만달러의 기술이전 계약은 의무공시사항에 포함되지 않았고 자율공시사항으로 분류됐다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의 적극적 공시마인드가 부족했고 불공정거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가능한 한 시장개시 이전에 공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미약품의 경우 대규모 기술이전계약 체결 공시가 있었음에도 공매도 물량이 폭증했다는 점에서 내부정보의 유출과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타인으로부터 차입을 통한 공매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와 사실상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인해 차입을 통한 공매도가 봉쇄돼 있는 일반투자자 사이에는 주가하락을 예측한 국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응방법이 차별화된다는 불공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정 연구위원은 "이번 한미약품 사건에서도 주가하락을 예측한 공매도 물량이 상당 부분 출회됐고, 그 대부분은 기관투자자에 의한 것"이라며 "공매도 기회의 형평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문제와는 다른 차원에서 투자자들간의 거래기회의 불평등 문제로 다른 접근방법을 통한 해소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상장기업의 공시능력 강화와 의미를 알기 어려운 용어들을 쉽고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구체적인 내용의 공시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