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금융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 이행 위반 부담금 30억 육박

김해영 의원 "자가운전 보조비는 불요불급 경비" 폐지 주장

서경수 기자 기자  2016.10.18 13:50:38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정무위원회 소관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및 자가운전보조비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금융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자가운전 보조비는 20억원이며, 장애인 고용분담금은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지만, 최근 5년간 금융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공기관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산업은행 13억8000만원 △중소기업은행 9억원 △자산관리공사 3억4000만원 △신용보증기금 2억4000만원 △기술보증기금 5000만원 △예금보험공사 60만원이었다.  

한편, 2001년 이한동 국무총리를 비롯해 2014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용차량 예산낭비 사용실태 점검 후 공공기관의 '자가운전 보조비' 지급 규정을 폐지토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산업은행(본부장·부장·지점장 등) △예금보험공사(부서장급) △중소기업은행(1~3급 부장) △기술보증기금(1~3급 부장·부부장·지점장·부원장 등) △신용보증기금(1~2급 부장·실장·감사반장 등) △주택금융공사(1~4급 부장·지사장 등) 등에 자가운전 보조비를 지급했다. 

김해영 의원은 "금융공공기관이 법으로 규정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해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며 "자가운전 보조비 같은 불요불급한 경비 지원을 폐지하는 대신 장애인 고용을 위한 예산 배정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