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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 19일 제222회 임시회 개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처리, 조례·일반안 심의

정운석 기자 기자  2016.10.18 11: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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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 광산구의회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제222회 임시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과 각종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4건과 일반안 5건 등 총 9건의 안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처리할 예정이다.  

심의 안건은 △광산구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형 의원) △광산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미·정진아 의원)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광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이다.

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재단법인 광산장학회 출연 동의안 △2017년 광주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금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4건과 △도산7통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1건 등 일반안 5건을 처리한다.

19일에는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처리한다. 이날 △5·18 최후 항쟁지 옛 전남도청 보존 촉구 건의안 △쌀 산업 보호와 쌀값 안정을 위한 건의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3건도 다룬다.

이후 20일부터 27일까지 현장 활동과 자료조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조례안과 일반안을 심사한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건과 조례안 등 상정 안건을 처리한 뒤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