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바람은 신원하고 햇볕은 따사로운 날씨입니다. 나들이하기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차량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가을 햇볕이 따갑기만 합니다. 특히 차량 틴팅이 돼 있지 않은 경우라면 햇볕이 더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틴팅'은 '색을 입히다'는 뜻의 영어단어 '틴트(tint)'와 '윈도우(window)'를 합한 것으로, 본래는 '윈도우 틴팅'이라고 합니다. 이런 틴팅은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차량 출고 후 꼭 입히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차량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자외선 차단, 차량 내장재 보호, 열 차단, 사생활 보호 기능 등 다양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서울 시내를 운전 중 틴팅이 하나도 돼 있지 않는 차량을 봤습니다. 그 차량 운전자는 머리카락으로 햇볕을 가리고 운전하고 있었는데요, 그냥 보기만 해도 무척이나 불편해 보여 틴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됐습니다.
틴팅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틴팅은 필름의 종류에 따라 열차단률이 다르다고 합니다. 또 대부분의 필름은 100% 가까운 자외선 차단율을 갖고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열차단률이라는 것이죠.
'염색 필름'은 가격대비 효과가 나쁘지 않지만 진한 색상대비 높은 열차단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속코팅 필름'과 '나노테크 필름'은 가격이 조금 높은 편이지만 열차단률이 높고 투과율도 좋다고 합니다. 즉 비싼 값을 하는 거죠.
또 틴팅은 %에 따라 농도가 다른데요. 숫자가 떨어질수록 더 진한 틴팅이 된다고 합니다. 근 운전자들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농도가 짙은 틴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사고 발생률이 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틴팅 업체 한 관계자는 "사실 운전자가 요구하면 틴팅을 진하게 해줄 수 있지만 되도록 권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 우리야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시공하면 되지만 과도한 틴팅으로 사물을 분간할 수 없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적절한 수준의 틴팅을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49조에서는 경호용, 구급용, 장의용의 제외한 차량에는 투과율을 제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은 전면유리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 미만으로, 이를 어긴 불법 틴팅 차량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이처럼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규정도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단속도 어렵고 규정도 약하기 때문인데요. 미국·유럽 등 교통 선진국에서는 짙은 틴팅이 금지돼 있고, 미국의 경우 교통법규위반으로 차량을 단속할 때 틴팅의 농도까지도 살핀다고 합니다.
무엇이든 과(過)하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생활 보호도 좋고, 차량 내부 관리 및 열차단도 좋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틴팅으로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 아닐까요.
운전자들은 적절한 틴팅으로 안전운전을 해야 하고 정부는 유명무실한 규정보다는 실효성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