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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고액·상습 체납자 2000명 명단 공개

체납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 도·시군 홈페이지에 일제 공개

강경우 기자 기자  2016.10.17 15: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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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상남도는 2016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000명의 명단을 17일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일제히 공개했다.

명단공개자 총 2000명 중 개인은 1557명(체납액 425억 원), 법인은 443개 업체(체납액 202억원)로 체납액은 627억원에 달해 1인당 31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는 명단공개 대상 체납액이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돼 전년 공개자(480명)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로 올해 2월 경남도의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체납자에게 6개월 동안 납부와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지난 5일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업종, 연령, 주소, 체납액 등이며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하며 도·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전국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시·군별 공개 현황을 살펴보면 시는 창원시 569명(192억원), 김해시 543명(160 억원), 진주시 162명(41억원) 순이며, 군은 함안군 80명(32억원), 창녕군 67명(18억원), 고성군 43명(1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529명(26.4%), 부동산·건축업 338명(16.8%), 서비스업 308명(15.3%), 도소매업 205명(10.2%) 등이다.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억원 이하 체납자는 1929명 460억원이며, 1억원이 넘는 체납자가 71명 167억원으로, 1억원 초과 고액체납자(3.5%)가 전체 체납액의 2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 사회적 ·심리적 압박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됐다.

경남도는 앞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의적인 납세회피자 및 재산 은닉자 등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명단공개자와 관허사업 제한 및 공공기록 정보 등의 행정제재를 연계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체납징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시환 경남도 세정과장은 "이번에 명단공개 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을 병행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