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기 광주시(시장 조억동)는 17일 2016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대상은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자로 총 403명(법인 65곳, 개인 338명)에 체납액은 107억9500만원(법인 20억3900만원, 개인 87억5600만원)이다.
올해부터 명단공개 대상이 체납액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지난해 50명이었던 대상자가 올해 403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공개된 항목은 체납자로는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및 주요체납세목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도 공개됐다.
열람은 광주시 홈페이지 생활정보의 지방세소식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는 출입국 사실 조사 결과에 따라 출국금지조치하고 고의적 재산은닉·포탈행위자는 범칙사건으로 취급하여 조사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