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광양세관 6급 공무원 김모씨(49)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4년 5월 광양항의 한 창고업체 대표로부터 보세화물과 관련해 편의 제공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한 김씨는 2014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2년 동안 자신의 처조카를 창고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명목으로 7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업체가 렌트한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다니기도 했다.
검찰은 광양항 창고업체 외에도 김씨의 추가 범죄 등을 수사 중이다.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9월 수입 절차를 끝내지 못한 보세화물 관련 업체와 광양항 입주 희망업체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200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광양세관 직원 6급 김모씨(57)를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광양항 내 한 창고업체 대표 서모씨로부터 보세화물 관련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총 25차례에 걸쳐 1087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항만을 통해 수입업을 하고 있는 업자와 공무원 간의 또 다른 유착이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