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울산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06명(개인 194, 법인 12)의 명단을 17일 시, 자치구(군)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체납금액은 총 61억900만원이다. 명단공개제도는 체납자들의 납세의식을 높이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이며,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상호(법인명),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울산시는 올해 2월 '울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의 1차 심의를 거쳐 6개월간 소명기회와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고, 지난달 28일 2차 최종 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 중인 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공개 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제외했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206명(61억900만원)으로 개인은 194명(54억8700만원), 법인은 12개 업체(6억2200만원)이다.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 19명(9.2%), 서비스업 32명(15.5%), 건설업 11명(5.3%), 기타 144명(70%) 등의 순이다.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체납자 1명(0.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체납자 5명(2.4%)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체납자 5명(2.4%)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체납자 46명(22.3%)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체납자 149명(72.4%)이다.
이성섭 울산시 세정담당관실 주무관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요청, 체납처분 면탈행위 조사, 부동산 및 금융자산 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보다 강력하고 체계적인 징수기법을 동원해 끝까지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