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유신 기자 기자 2016.10.16 09:38:59
[프라임경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른 2015년도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은 4640억원으로 2014년(3530억원)보다 31.4% 증가하여 우선구매비율 1.02%로 나타났다.
이것은 2015년 구매비율 1.02%는 200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구매비율(1%)을 초과한 것이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서울 송파갑)은 "2016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5년도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실적을 살펴보면, 법정 의무구매 비율 1%를 넘지 못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하위 43위, 한국전력공사가 하위 70위, 한국조폐공사가 하위 79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더욱이 이들 기관의 경우 같은 해인 2015년 기재부가 실시한 경영평가에서는 모두 A등급을 받았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우선구매실적 결과가 해당 주무부처 및 경영평가 실사단 등에 제대로 통보되어, 실적 저조 기관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이다.
박 의원은 "중증장애인우선구매 실적의 하나로 기관 전체 경영평가를 할 수 없지만, 심각한 실적미달 기관이나 2년 연속 우선구매 하위 기관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하여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별도로 기관 명단을 통보해 경영평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