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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석유공사 폭발사고 사망자 1명 추가

경찰, 본격 수사 착수…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처벌 방침

이윤형 기자 기자  2016.10.15 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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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4일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일어난 폭발사고로 중상을 입은 근로자 1명이 15일 새벽 끝내 숨졌다.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사고로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던 최모씨(58)가 이날 오전 6시14분경 사망했다.

최씨가 추가로 숨지면서 이번 사고의 사망자는 사고 당일 숨진 45살 김모씨를 포함해 2명을로 늘었고 부상자는 4명이 됐다.

앞서 폭발사고는 지난 14일 오후 2시35분경 울산시 울주군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비축기지 지하화 현장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는 밸브지역 내 원유배관 철거를 위해 배관에 남아있는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피그 클리닝·Pig Cleaning) 도중 발생했다.

경찰은 피그 클리닝 작업 전 △배관 잔류가스 사전 제거 △현장 안전관리와 작업매뉴얼 준수 △현장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 여부 등 원인 규명과 함께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원·하청 업체의 과실이나 책임이 가려질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