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속초시는 사람과 더불어 살며 인간에게 여러 혜택을 주는 반려동물 등록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이동 반려동물 등록센터를 운영한다.
속초시와 애견협회가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이동 반려동물 등록센터 운영기간은 10월17일부터 28일까지이며, 속초시 관내에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소유하고 있는 견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이며, 지정된 동주민센터 및 아파트 밀집지역 등 10개소에서 일정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견주는 1만원 내외의 인식표 구입비와 신분증을 가지고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면 된다.
해당장소에서 동물등록을 하지 못한 견주는 동물병원 및 동물판매업 동물등록대행기관 16개소에 방문 등록이 가능하다.
속초시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 미등록 시 과태료가 최대 40만원이 부과되는 점을 감안해 기간내에 견주들의 적극적인 등록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