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가 다음 주 중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사업자 간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송신 가이드라인'을 공개키로 한 가운데, 지상파 방송사가 CPS 협상과 관련해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소속 이은권 새누리당 의원은 "지상파는 CPS와 관련해 VOD 계약도 동일시기에 거래거부 행위를 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 소지 있다"고 지적했다.
지상파 방송 3사는 복수종합케이블방송사업자(MSO)에게 가입자당 280원의 CPS를 받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일제히 400원 이상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으로 계약을 체결 중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MSO 중 딜라이브, 현대HCN 등은 400원대 CPS로 계약을 완료했고, 티브로드와 CJ헬로비전도 비슷한 가격대에 협상을 진행 중이다.
반면 CMB와 개별 종합케이블방송사업자(SO)들은 400원대 CPS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8일 자정부터 지상파 3사는 CMB와 SO들에게 방송이 아닌 VOD 공급을 중단했다가, 일부 요구가 수용되자 12일 자정부터 VOD를 재공급키로 함과 동시에 협상을 재개했다.
지상파 방송사는 앞서 CPS 계약을 진행하며 유료방송사업자들에게 VOD 공급을 몇차례 중단해온 바 있다.
케이블방송업계에서는 반복되는 VOD 중단의 배경에 VOD는 방송법상 '방송'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방송법 규제를 받지 않는 다는 점이 작용됐다고 관측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VOD 공급 여부를 놓고 지상파 방송사가 CPS 계약에 연계시키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의원은 이를 지적한 것.
이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적극적인 사전조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사업자 간 CPS 분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CPS 가이드라인을 준비, 다음주 중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CPS 가이드라인 초안을 보고받고 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케이블방송업계에선 이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 이러한 우려에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 가이드라인은 방송법상 금지행위의 지침이 될 수 있다"며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것을 어길 경우 방송법상 제재 대상이 되므로 간접적 힘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