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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원금상환유예제' 최소한으로 도입해야

박용진 의원 "채무상환능력 있는 일시적 연체자에게 유예제도 도입할 것"

김병호 기자 기자  2016.10.14 15: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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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최소한의 원금상환유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채무상환능력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 연체하고 있는 연체자에 한해 최소한의 원금상환유예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변동금리에 원금은 분할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지급하며 가계부채 온상으로 자리잡아, 그 대안으로 도입된 제도가 바로 안심전환대출"이라며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고정금리에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한다는 점에서 기존 주택 담보대출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도도입 14개월만에 이탈자 비중이 6%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은 안심전환대출 구조가 원리금상환에 대한 부담이 커 중도에 연체가 발생하기 쉽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박용진 의원은 "원금상환유예제도가 도입될 경우 일반 금융기관의 거치식 주택담보 대출대비 그 실익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이탈자 문제도 일정부분 해소 가능하다"며 "이러한 원금상환유예제도 도입은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해 채무상환능력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연체자들에 한해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제안한 방안은 지난 2013년 5월24일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 아웃 활성화를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해 채무상환능력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채무자에게 거치기간 및 만기연장 등 기회를 제공하는 예가 있어 현실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