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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전자투표, 가입 늘어도 행사율은 1.49%

김선동 의원 "예탁결제원, 전자투표 행사율 높이기 위한 방안 간구해야"

이지숙 기자 기자  2016.10.14 14: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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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당국과 한국예탁결제원이 추진한 전자투표제도 참여 상장사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실제 투표를 행사하는 비율은 초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말 기준 전자투표 서비스사와 계약한 상장사는 총 762곳(코스피 260곳, 코스닥 502곳)으로 전체 상장사 1949곳의 39.1%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코스피(161곳), 코스닥(343곳)을 합쳐 총 504곳(25.9%)에 불과했다.

또한 전자위임장 이용사는 715개사로 약 36.7%가 도입했으나, 이 중 495개사만이 이용해 이용률은 25.4%였다.  

전자투표제도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도로, 주주총회가 매년 3월 특정요일에 집중돼 주주들의 참여가 제약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본격 추진됐다.

전자위임장 제도는 위임장을 공인전자서명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대면 없이 수여하는 제도로, 주주총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의 연간 행사율은 무척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을 행사한 비율은 행사주식 수 기준, 전자투표는 평균 1.49%, 전자위임장은 0.14%에 불과했다.

결국 주주들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상법 제368조의4'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전자투표는 자율적으로 가입을 결정할 수 있어 소액주주 권리 행사를 부담스러워하는 기업들이 가입을 외면하고 있다. 현재 가입한 기업들도 섀도우보팅(Shadow voting)제도가 유예됨에 따라, 이를 활용하기 위해 가입한 경우가 많으며 2017년말 새도우보팅제도가 폐지될 경우, 전자투표 활용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추진된 전자투표제도가 기업들로부터 외면 받고, 이용당하고 있다"며 "전자투표 단계적 의무화로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선동 새누리당(서울 도봉구을) 의원도 예탁결제원이 전자투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11억9000만원이지만 이를 통한 수수료 수익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전자투표를 통해 예탁결제원이 거둬들인 수익은 9억800만원으로 적자였고 올해의 경우 14억3500만원으로 사정이 조금 나아졌지만 아직 갈 길이 먼 상태다. 

김 의원은 "2010년 전자투표 제도 도입 이후 의결권 행사를 위해 전자투표를 사용하는 사람은 100명 중 1명"이라며 "전자투표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하던 홍보방식보다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공공기관 중에는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한전기술, 그랜드코리아레져, 기업은행이 아직 도입 전이라 미도입 6개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