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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예방 집중 홍보

9월 말 현재 2267건 적발, 1억9700만원 과태료 부과

정운석 기자 기자  2016.10.14 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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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서구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주차방해 행위 예방을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서고 있다.

9월 말 현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으로 2267건을 적발해 1억9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 대형마트, 오피스텔, 공공기관 등 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민원신고가 자주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불법주차 예방과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건물주에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표시 규격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전단지 4만장을 배부해 집중적으로 홍보를 실시한다.

주차방해 행위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아 두거나, 주차구역 앞·뒤 및 진입로에 주차하는 행위로 적발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은 주차 가능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와 주차 가능 표지가 붙어 있다 하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로 단속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를 주민들이 직접 사진을 촬영해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