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3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실손보험 중복 가입 증가와 관련해 "실손보험 중복가입 취지를 곡해해 운영하는 보험사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구갑) 의원은 "금융감독원에서 실손보험 중복확인 의무를 부여했음에도 실손보험 중복 보험가입료가 늘고 있다"며 "이는 금융감독원이 2012년 3월 보험사에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들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 원장은 "이 공문을 보낸 것은 당시 보험 중복 가입 거절 이유로 민원이 수십건에 달했기 때문"이라며 "심사를 철저히 하라는 의미로 보냈지만 이를 곡해해서 보험 중복가입을 받는 회사가 있다면 엄중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손보험 중복가입 시 직접적인 혜택은 없지만 보험 보장한도가 늘어나는 혜택이 있어 일부 가입자들은 중복가입을 원하는 경우도 있다"며 "금감원은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해도 2배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홍보를 지속하고 이를 불완전판매에 이용하는 보험사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잉진료를 양산하는 실손보험료 보장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선동 새누리당(서울 도봉구을) 의원에 따르면 2015년 보험가입자 3268만명 중 실손보험료를 청구한 사람은 824만명으로 전체 가입자 대비 25%에 불과하다. 하지만 보험가입자 25%가 청구한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 납입액보다 1000억원이 많은 5조6000억원으로 조사됐다.
가장 큰 문제는 병원까지 가세해 실손보험금을 허위·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작년 A의원은 20회 운동치료를 실시하고 54회 도수치료를 한 것으로 꾸며 38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부당 청구했고 비만치료 전문병원 B의원은 성형수술을 시술 후 염좌 등의 질병치료는 한 것으로 속여 84회, 1억6000만원을 타갔다가 적발됐다.
보험사가 운영하는 보험사기전담조사팀 조사결과 작년 한 해 5076건, 178억원의 허위청구사건이 발생해 4640건이 형사고발됐다. 하지만 허위청구로 확정된 금액 178억원 중 실제 환수환 금액은 10억원에 불과해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과잉진료와 허위청구를 하는 사람들과 병원 때문에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보장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치료비 중 자기부담률을 상향시키거나, 실손보험료를 청구하지 않는 소비자에게는 보험료를 인하하는 등 보험료 차등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원장은 "실손보험 차등 적용 지급 제안에 공감하고 TF팀에서 관련 사항을 논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