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갤럭시노트7의 교환·환불이 13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국 이동통신사 매장에서 진행된다. 삼성전자와 이동통신 3사는 교환·환불에 관해 밤낮으로 협의 중이지만, 통신·할인 정책이 얽혀 특수한 상황에 대한 소비자 안내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교환과 환불은 모두 최초 구매한 매장에서 진행된다. 구매 시 받은 기어핏 2와 같은 사은품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갤럭시노트7 교환 절차는 이동통신사마다 다르다. 삼성전자 외 다른 제조사 모델로도 가능하다.
SK텔레콤과 KT는 결제 취소 후 새 단말기를 다시 구매하는 방식으로 교환이 이뤄진다. LG유플러스는 결제 취소를 거치지 않고 기기변경 뒤 차액을 계좌로 받거나 다음 달 청구요금에서 차감받는다. 갤럭시노트7 개통 당시 약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이통3사는 이 경우 발생하는 공시지원금 위약금과 선택약정 할인반환금은 모두 받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기기변경으로 갤럭시노트7을 구매한 고객의 환불이다.
현행법상 3개월 이내 번호이동이 금지돼 있기 때문. 일례로 10월 SKT 고객이 갤럭시노트7을 구매하면서 KT로 번호이동을 한 경우 교환·환불 마감 기간인 12월31일 이전에 통신사 변경이 불가능하다.
한 가지 방법은 있다. 현재 갤럭시노트7을 개통 취소하고 원하는 통신사에 재가입하면 된다. 다만, 이럴 경우 전화번호 변경이 불가피하다.
이에 이통3사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례적인 사태에 따른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협의 후 번호이동을 가능하게 했다.
삼성전자는 두 차례에 걸친 갤럭시노트7 사태로 시간 및 번거로움을 겪은 고객들을 위해 사은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7·갤럭시S7엣지·갤럭시노트5 등 삼성전자 스마트폰으로 교환한 고객에게 3만원 상당의 모바일 이벤트몰 할인 쿠폰을 증정할 계획이다. 또 갤럭시노트7 예약가입자 중 아직 기기를 수령하지 못한 고객이 15일까지 갤럭시S7·노트5로 교환할 경우, 기어핏2와 10만원 상당의 삼성페이 마일리지 혜택을 제공한다.
이통3사는 오늘부터 갤럭시노트7 고객들에게 개별 문자로 환불·교환 절차와 방문일 등을 안내한다. 다만, 온라인 구매 고객은 추후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갤럭시노트7 교환·환불 시 번호이동 방식으로 불법보조금을 노리는 움직임도 보인다. 지금껏 이통3사는 자사 고객을 늘리기 위해 마케팅비 명목으로 번호이동 고객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
이에 대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갤럭시노트7 교환·환불 시 지원금을 노린 통신사 변경을 생각하는 소비자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번호이동에 추가지원금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이례적 단종 사태로 이통3사와 삼성전자는 전산상의 문제로 아직 완벽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지원금 마케팅까지 고려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