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농협이 단행한 농가부채 강제집행이 농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니타났다.
특히 지난 7년간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가 단행한 농가부채 연체로 인한 강제집행 건수는 총 4만5627건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무려 6조2593억에 이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협중앙회 및 농협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7년여간 발생한 강제집행대상금액은 무려 6조2593억원으로 연평균 8941억원 꼴이다.
연도별로는 2010년 1만2111건에 대한 1조805억원, 2011년 8760건에 1조1539억원, 2012년 8881건에 1조1911억원, 2013년 6106건에 1조337억원, 2014년 4197건에 7974억원, 2015년 3853건에 6986억원, 2016년(7월 기준) 1719건에 2768억원이다.
7년간 조합에서 실시한 강제집행은 총 4만2750건에 대한 6조527억, 농협은행에서 실시한 강제집행은 2877건에 대한 2066억원이다.
강제집행 가운데 경매는 무려 4조8652억원으로 전체 강제집행의 77.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연평균 6946억에 해당하는 '경매'의 경우 2010년 4461건에 대한 6677억원, 2011년 3576건 8758억, 2012년 3365건 9582억, 2013년 2876건 8763억, 2014년 2074건 6691억, 2015년 1935건 5775억, 2016년 866건 2406억원이었다.
7년간 조합이 경매로 넘긴 것은 1만8379건에 대한 4조7283억, 농협은행에서는 774건에 대한 1369억원으로 확인됐다.
전체 강제집행 중 19.6%를 차지한 '가압류'는 총 1조2257억으로 연평균 1751억원이다.
연도별로는 2010년 6896건에 3874억, 2011년 4407건에 2415억, 2012년 5040건에 1918억, 2013년 3009건에 1320억, 2014년 1947건에 1127억, 2015년 1768건에 1078억, 2016년 764건에 525억원으로 집계됐다. 조합에서 조치한 가압류는 7년간 2만1777건에 1조1604억원, 농협은행에서는 2054건에 653억원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압류'의 경우 1684억으로 전체 강제집행 비율 가운데 2.7%를 차지했다.
연평균 240억으로, 연도별로는 2010년 754건에 254억, 2011년 777건에 366억, 2012년 476건에 411억, 2013년 221건에 254억, 2014년 176건에 156억, 2015년 150건에 133억, 2016년 89건에 110억원이었다.
압류는 7년간 조합이 2594건으로 총 1640억, 농협은행이 49건에 44억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4년여간 농업인의 대출 연체이자는 총 2129억2900만원이었는데, 이 중 조합이 1995억 2700만원, 농협은행이 134억200만원이었다.
황주홍 의원은 "빚을 갚지 못해 진행되는 강제집행율이 높다는 것은 농가부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뜻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농가부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