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회계분식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기능을 잃어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의 '2013년 이후 회계감리 제재 조치 현황(증선위 조치일 기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회계감리로 인해 조치를 받은 회사는 비상장회사 포함 총 133개였으며, 조사 개시부터 증선위 조치까지 평균 401일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금융감독원이 직접 조사해 조치까지 내린 기업은 총 85개로 평균 479일이 걸렸다.
또한 2015년 상장회사에 대한 감리는 1927개 회사 중 77개에 불과해 상장회사의 4%만이 감리를 받았다.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리 주기는 25년에 1번 꼴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금융감독원에 배치된 회계감리 인력현황은 77명이나 이 중 상장회사에 대한 감리 실무 인력은 사실상 27명에 불과했다.
실무 인력은 저축은행, 대우조선해양 등과 같은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의 감리에 집중되면서 회계 분식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채이배 의원은 "효성, 대우조선해양 등의 분식회계에서 확인했듯이 대주주나 경영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분식 회계를 자행하면 외부에서는 사실 확인이 어려울 뿐 아니라, 허위 공시 등으로 인해 주주 등 투자자의 피해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감리주기는 3~7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감리주기 25년은 사실상 감리 무풍지대"라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분식회계는 자본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인 주식회사 제도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좀 더 촘촘하게 감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감리부서 신설 등 감리조직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