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단종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교환 및 환불이 13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국 이동통신사 매장에서 진행된다.
1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갤럭시노트7의 교환과 환불은 연말까지 최초 구매한 매장에서 이뤄진다. 갤럭시노트7 구매 시 받은 기어핏2 등 사은품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교환은 타사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삼성전자 제품으로의 교환은 갤럭시S7 엣지로만 가능하다.
교환 방법은 각 이동통신사마다 다르다. SK텔레콤과 KT 고객은 결제 취소 방식으로 이미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은 뒤 새 단말기를 구입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시지원금 위약금과 선택약정 할인반환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LG유플러스는 결제 취소를 거치지 않는다. 기기변경 후 차액을 계좌로 돌려받거나 다음 달 요금에서 차감 받을 수 있다. 갤럭시노트7 최초 개통 당시 약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같은 이동통신사에서 제품 교환을 원하지 않으면 환불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법상 3개월 이내 번호이동이 금지돼 있어 기존의 번호를 유지한 채 통신사만 옮기는 것은 제한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이동통신 3사는 관련 고객을 위한 전산 처리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오늘 중으로 협의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면서 "내일부터 환불 후 번호이동까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